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를 운영했고, 개선위원회는 논의 끝에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했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올해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문제씩 출제됐다.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 도입 경과와 필요성, 수험생·변리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출제된 실무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폐지 권고 사유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해 배양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한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돼야 함에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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