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일 수자원공사 경영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명예 근로조사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자원공사 |
명예 근로조사관은 자율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고자 수자원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명예 근로조사관은 노동 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자 의견청취와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 권고와 사후 모니터링, 정부부처의 근로감독에 따른 시정 사항 대응지원, 노동 관계법령 교육과 노무관리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수자원공사는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비해 요일별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018년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9 to 6’ 제도를 운용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맞춰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용일 수자원공사 경영본부장은 "노동권 보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명예 근로조사관을 통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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