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
세종은 신도심 전체가 공공택지기 때문에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는 무관하지만, 대전이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대전 집값은 더욱 상승하고, 세종의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구 개포 등 8개동, 서초구 잠원 등 4개동, 송파구 잠실 등 8개동, 강동구 둔촌 등 2개동, 마포구 아현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한남,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1가 등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적용 지역 선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격 상승 조짐이 있는 서울 내 다른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결과 과열 움직임이 있으면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강남구의 경우 전체 15개 동 중 절반인 8개동, 서초구는 11개동 중 4동, 송파구는 14개동 중 8개 동 등으로 서울에 집중됐다. 정부 규제의 가능성이 점쳐졌던 대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의 경우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공동주택 매매가격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청약 과잉 현상을 보여 정부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시도별 변동률 통계를 살펴보면, 대전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17%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청약시장도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3월 대전아이파크시티 1단지의 경쟁률 56.6대 1, 2단지는 86.4대 1을 기록했다. 최근 분양한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는 평균 78.7대 1, 중구 목동 '더샵 리슈빌'은 148.2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등 분양가상한제 필수 요건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만족한 셈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는 대전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전의 집값은 더욱 상승하고 세종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전이 적용지역에서 제외된 건 의외"라며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전지역에 투자가 이어져 집값이 더욱 상승하고 세종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지부장은 "대전은 외지인 투자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부 규제를 비껴갔다"며 "적용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전 집값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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