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수는 올해 9월말 현재 1만3038대다. 2015년 1만217대에 비해 2821대(28%)가 증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대전시 화물자동차 통행량도 2018년 기준으로 일일평균 33만대가 넘는다고 한다. 2026년에는 36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차종별로 보면 소형차 증가 속도가 월등히 높으나 3톤 이상 중대형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화물자동차 등록대수와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그 하나는 불법 밤샘주차 문제이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 문제다. 불법 밤샘주차 민원은 한건도 생기지 않는 날이 극히 드물 정도다.
화물자동차는 등록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차고지 등록지가 인근 시·군·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차가 몰릴 수 밖에 없는 대도심의 경우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에 앞서 수차례 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속적발 건수가 2017년 이후 매년 1000 건을 넘기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화물차고지나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지 등에 주차를 해야 하는 데 도심지에서 그런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대전시는 이러한 대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3개소(중부대전화물터미널, 대전공용물류터미널, 남대전화물공용차고지)의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화물차 통행량이 가장 많은 대덕구 지역을 시작으로 3곳 이상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화물차 공영차고지 1면을 조성하는데 평균 1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행정절차 이행 등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나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
운수종사자는 부득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주민들도 화물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주는 편리함을 생각하여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이는 문제다.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는 그 발생 빈도수에 비해 한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화물차 특성상 야간운행이 많다 보니 졸음운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도로공사 발표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의 원인 중 80% 이상이 졸음운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교통안전법을 개정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착비용 50만원 중 최대 40만원(80%) 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장착대상은 20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9m이상 승합차량이다.
올 연말까지 장착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미부착 차량은 올 연말까지 100% 부착하길 희망한다. 그래서 화물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불법주차와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길 기대한다.
문용훈 대전시 교통건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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