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위가 주민 동의 50% 이상을 받아 임원 등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사업 추진에 재시동을 걸었지만, 절반에 가까운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조합 설립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대전 동구 가양 5구역 재건축사업 예정지 |
당시 주민들은 재건축을 통한 이익이 미미하고, 대부분 원주민이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재건축을 반대해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추진위가 전체 주민 341세대 중 179세대의 동의를 받아 임원을 재선출한 뒤, 동구청에 변경 신고를 하는 등 사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반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A 씨는 "추진위 승인 이후 주민들이 반발해 사업이 중단됐었는데, 갑자기 추진위가 조합 설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 마찰이 커지고 있다"라며 "주민들은 내년 3월 일몰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민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 주민들은 추진위가 조합 설립을 위해 불법 OS 요원까지 투입해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최근에는 추진위가 조합 설립을 위해 A 건설사 불법 OS 요원까지 투입했다"라며 "OS 요원들은 마치 시공사로 선정된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음에도 OS 요원을 투입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추진위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OS 요원이 가양동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추진위와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A 사 OS 요원들이 이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A 사가 상업지를 둘러보고자 OS 요원들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다"라며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흔히 있는 일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현재 가양 5구역 추진위가 임원 변경 신고를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