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법사위 통과 향후 과제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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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법사위 통과 향후 과제도 산적

국토위 계류중인 직접지정 개정안 드라이브 시급
"우리몫 줄어들라" 타 시도 반대기류 설득도 숙제
이은권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지정 진력"

  • 승인 2019-10-24 14:39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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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최대 숙원 가운데 하나인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도 산적하다.

무엇보다 국회 국토위 문턱 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대전 충남 직접 지정을 위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 여부와 이를 위한 비(非) 충청권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 확산이 시급하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혁신도시 정책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이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은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따라 청신호가 켜졌다. 올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전 17개 기관을 비롯해 세종, 충남, 충북 각 1개 기관 등 모두 20개 기관이 빠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이 의무화 된다.



혁신도시 정책 추진 이후 역차별을 받아왔던 대전 충남이 지역인재 우선채용 면에선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지만, 두 지역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선 또 다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국토위에는 현재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중구)안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한 곳 이상을 의무적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홍문표안은 지난 8월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규정한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 이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이은권안과 박범계안은 9월 국토위에 제출된 바 있다.

대전 충남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은 가능하지만 새롭게 유입되는 공공기관이 없을 경우 타 시·도가 누리는 혁신도시 정책 효과가 충청권에선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올 정기국회 내에 국토위에 계류 중인 직접 지정을 위한 개정안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非) 충청권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에 앞서 국토부와 대전시 등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을 접촉했을 때 기존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반대기류를 보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으로 추가이전을 고려하는 공공기관 전체파이가 한정된 상황에서 대전과 충남이 새롭게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자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가게 될 몫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모멘텀으로 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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