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변 양측 5m구역인 접도구역으로, 충남도 2543㎞, 충북도 2080㎞, 세종시 51㎞ 등이다.
국토관리사무소(논산·예산·충주·보은)와 충남·북, 세종시와 합동으로 하는 이번 점검에선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공작물과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상반기 점검에서는 57건의 미흡·불법사항을 지적해 해당기관에서 시정 조치한 바 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하는 등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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