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제공 |
대전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두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쳐 연내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도 21호선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는 충남 천안시 동면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을 잇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56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연장 13.4㎞의 기존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한다.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에서 안면읍 창기리를 잇는 국도 77호선 고남~창기 도로건설공사는 사업비 1716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연장 22.3㎞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국도 21호선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 위치도. 대전국토청 제공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한 국도 1호선 천안 시계~연기 소정(총사업비 249억원)과 국·지도 57호선 충북 도계~천안 탑원(총사업비 501억원) 도로건설공사는 연말 설계에 착수한다.
또 국도 1호선 직산~부성(총사업비 450억원), 국도 34호선 입장~진천(총사업비 1218억원), 국도 19·38호선 충청내륙4(총사업비 673억원) 등 신규 사업 3건도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에는 국도 77호선 보령∼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를 준공하고, 국도 36호선 보령∼청양(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와 아산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염성∼용두) 조기 개통한다.
국도 77호선 고남~창기 도로건설공사 위치도. 대전국토청 제공 |
보령∼청양(제2공구)과 아산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교통사고 예방과 물류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 2건과 신규설계, 착공과 준공, 조기 개통 등 충청권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사업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