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급변하는 연구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차원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안전 전문기관 설립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구현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 지침을 고도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수행 등을 위해 '연구실 안전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 책무를 신설하고, 대학·연구기관의 장 등 상위관리자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안전정보 공표제도', 연구실 안전 전문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 전문자격 제도'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발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연구환경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 및 전문성 확보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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