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문동에 있는 소형 재건축 아파트. |
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20가구 미만 연립주택 재건축의 경우 시행·시공사 등이 주민들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다시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고 '먹튀'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특히 20세대 미만은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노출돼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소형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주택 소유권을 건설사에 넘긴 후 준공 후 환지 형식으로 신축 아파트를 받기로 계약했지만, 건설사가 소유권 이전은커녕 아파트를 담보로 34억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시공사가 폐업을 하거나, 이른바 '먹튀'를 한다면 대출 빚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
주민 A 씨는 "건설사가 계약서와는 다르게 공사에 40억이 넘게 들었다며 34억을 대출받았다"라며 "만약 해당 건설사가 먹튀를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수천만 원의 대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 시 주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지만,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개인 간의 계약 사항이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사인 간의 계약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시가 나서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들을 보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고소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공사비 내역 등을 건설사에 요청한 상태"라며 "자료 분석을 통해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설업계는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제도를 통해 재건축을 추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가 아파트 시공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수지 분석 미숙 등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해 대출을 받은 것 같다"라며 "자금이 부족한 소형 건설사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저층·다가구 주택을 묶어 재건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제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