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무임승차제도는 정부의 복지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철도를 100%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임승차인원은 철도 운영기관별로 총 승차인원에 10%가 넘어가고 무임승차인원 중 65세이상 노인은 총 7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도시철도 확충으로 각 도시의 무임승차비중도 이와 유사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규정은 없으나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무임소송비용 등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정부에서 무임수송손실액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손실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시행 초기만 해도 큰 부담은 되지 않았으나 갈수록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손실액으로 인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무임 승차인원은 2018년 4억38만명이며 운임 손실액이 5892억 원에 달하고 있다.
대전 도시철도의 경우 지난해 898만7773명에 116억 7000만원, 올해 8월말 현재 626만 5968명에 80억 98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고 65세이상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자고 하는 건 아니다. 또한 폐지한다고 해서 지하철의 만성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하철이 높은 운영원가와 낮은 운임구조로 유지되는 공공재인데다가 유료화로 전환될 경우 이용수요가 많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아주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대상 56.5%가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할 경우 외부활동을 줄이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겠다’고 답한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연령제한 및 대상자 지정만으로 일률적으로 100% 운임할인을 적용하는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도시철도 할인수준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국가의 경우에는 공익서비스 의무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별로 노인할인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할인 또는 무임승차를 허용하거나 혼잡한 시간대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약자를 위해 실버패스를 도입하여 출퇴근시간이 아닌 운행 시간대(09:00~15:00)에만 할인을 해주어 유료 이용시민과 균형있는 공동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전액 무임보다는 노인분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에 맞추어 부분 할인해 주거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노인연령 상한선을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무임 손실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개정안이 지난 2017년 9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있어 어느 한 도시가 아닌 전국 특·광역시의 문제로 이제는 정부와 국회에서 응답해야 주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선로, 전동차 등 시설·장비를 적기에 보수와 교체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도시철도 안전대책 마련 재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재정 보전을 통한 대전시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제화 대전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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