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관계부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된다.
정부상징 무단사용은 정부 및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부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3부(입법·행정·사법) 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하여 행정부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16년 3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로 대국민 공표됐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 해당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 해당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에 해당 되는 등 정부상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위반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시정권고와 별개로 위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인만큼 위 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