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패스트트랙 '사법.정치개혁안'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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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패스트트랙 '사법.정치개혁안' 논의키로

3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서 합의
16일 1차 회의 열고 논의 본격화

  • 승인 2019-10-14 15:57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3당 원내대표 회동<YONHAP NO-130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정치개혁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회동하는 '2+2+2' 방식으로 사법·정치개혁안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안도 같은 형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민주당 계획을 두곤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 요구를 어떻게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에 (사법개혁안을) 올리는 것은 불법상정"이라며 "(정치개혁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 해야 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을) 강행해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을 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4월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법 순으로 진행키로 합의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현재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에선 김수민 의원이 법안을 성안해 내일이나 모레쯤 대표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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