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의미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관리비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18조 8000억원에 이르며 올 상반기에는 1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감정원은 연간 20조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관리비 18조 7937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8조 7319억원(46.46%), 개별사용료는 8조 7537억원(46.58%),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 3081억원(6.96%)으로 조사됐다.
공용관리비 8조7319억원 중 인건비는 3조2299억원(36.99%), 청소비 1조4710억원(16.85%), 경비비 2조8341억원(32.46%), 기타비용 1조1969억원(13.70%) 등으로 확인됐다.
개별사용료 8조7537억원은 난방비 1조3269억원(15.16%), 전기료 4조5199억원(51.64%), 수도료 1조8772억원(21.44%), 기타비용 1조297억원(11.76%) 등에 각각 사용됐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관리비정보, 유지관리 이력 정보, 전자입찰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를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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