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 |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자는 378만 세대로, 체납액은 3조1803억원에 달했다.
이 중 190만 세대가 6개월 이상 장기체납에 해당했다. 체납액은 2조868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0.7%를 차지했다. 6개월 기준은 가입자가 보험자격 상실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계선이다.
6개월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한다. 장기체납자 가운데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도 많아 체납유형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는 141만 세대에 달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체납자도 127만 세대에 달해 이들에 대한 의료급여 제한이 건강권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윤일규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