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2항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국가에서 허가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국민은 정부의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자유로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집회 신고를 하는 이유도 집회를 보호하고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다만 물리적 힘이 동원되는 폭력적인 사태로 변질된다면 집회 참가자들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도 매주 집회가 열리고 있다. 광화문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의 요구사항이 적힌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갖는다. 많은 인파가 모이다보니 다소 격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서로가 자제를 하며 평화롭게 이어가고 있다.
홍콩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시위가 4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홍콩 정부가 복면 착용 금지법을 시행했다. 시위와 관련해 복면과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시위현장에서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하면 체포될 수 있으며 법을 어기면 최대 징역 1년이나 2만5000 홍콩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송환법 반대 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홍콩 정부가 내놓은 카드에 홍콩 국민들은 강력 반발하며 시위는 더 격렬해지고 있다. 복면 금지법은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15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2015년 11월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정되지 않고 폐기된 적이 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감춘다면 그 사람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반문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안다면 쉽사리 맨얼굴로 집회와 시위현장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 마스크는 자신의 보호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집회와 시위가 인정되는 나라에서 복면 착용 금지법은 어불성설인 셈이다. 복면 착용의 여부를 논하기 전 함께 참여하는 평화로운 집회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미디어부 이성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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