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병역미필자인 남자 국적이탈자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해 국내 취업이나 체류를 어렵게 하는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면서다.
국가별로 미국(73%), 캐나다(11%), 일본(9%), 호주(3%)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82%(5,715명), 10세 이하가 13%(897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적상실자'는 2만 6608명으로 국적별로는 미국(52%), 일본(19%), 캐나다(13%), 호주(7%)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23%), 20대(19%), 50대(18%), 30대(13%) 순으로 많았다.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태어나 가지게 되는 이중국적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이고, '국적상실'은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이중국적자가 일정 기간 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해 재외동포법 시행 직전 병역회피 목적의 국적포기가 많이 이뤄졌다"며 "이들이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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