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전국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것인데 일각에선 내년 1월 초 지자체장이 아닌 민간 체육회장 선출 때 지방체육회 예산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시·도체육회 재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의 2019년 예산은 모두 538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대한체육회 지원액)이 731억 원(13.6%),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비가 4111억 원(76.4%), 체육회 자체수입이 290억 원(5.4%), 기타가 251억 원(4.6%) 등으로 집계됐다. 체육회별로는 울산시체육회가 전체 예산 189억 원 중 87.8%인 166억 원을 울산시에서 지원받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강원 84.5%, 대전 81.5%, 경북 81.2%, 인천 80.4%, 충북 80.2% 등의 순이다. 서울 77.8%, 경남77.5%, 광주 77.0%, 경기 75.7%, 부산 75.7%, 충남 75.1%, 세종 74.8%, 대구 69.2%, 전남 66.4%, 전북 65.3%, 제주도 64.9%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 겸직을 못하게 돼 현재 내년 초까지 실시를 목표로 지방(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 선거를 준비 중이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대의원확대기구'를 구성, 각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초부터 본격적인 선거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지방체육회에서는 민간 회장 체제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적 성향이 달라질 경우 예산 축소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선거의 유예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상헌 의원은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제한하는 개정법의 취지는 타당하나, 현재 대부분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제일·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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