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리얼돌은 말 그대로, 나체만 수입됐고, 현재까지 관세청에 수입 신고된 리얼돌은 대법원 판결로 단 1건만 통관이 허용된 상태다.
2019년 6월 13일까지 29개가 신고됐고, 2019년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된 리얼돌은 모두 111개였다. 이 중 6월 13일 대법원 판결로 1건이 통관 허용되었고, 나머지 138건은 불허된 상태다.
올해 7월 제9회 인천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성인용품 수입신고 115건(822개 모델) 중 심사 제외 4개, 통관 허용 738개, 통관 보류 80개인 것으로 결정됐다. 이 중 수입이 신고된 리얼돌 50개 모두 통관이 허용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법령)가 정비될 때까지 리얼돌 제품의 통관 불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희 의원은 "리얼돌은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국내 제작·판매가 허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관련 부처 협의 하에 규제법률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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