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근로감독관 비위 5년간 66건, 5년 만에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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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근로감독관 비위 5년간 66건, 5년 만에 두배

음주운전 25건, 금품과 향응 10건, 성범죄 3건 등
중부청 25건 최대, 대전청도 8건

  • 승인 2019-10-11 09:3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전을 비롯해 전국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비위행위가 5년 사이 2배로 늘었다.

음주운전에서부터 금품과 향응수수, 성범죄 등 범죄도 다양하다.

노동청1
노동2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청별 근로감독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건에 불과했던 근로감독관 비위행위가 2016년 14건, 2017년 15건, 2018년 17건, 올해 8월말까지 11건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25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이 17건(25.7%), 대전청 8건(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청이 4건(6%)으로 비위행위가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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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4
66건의 근로감독관 비위행위 징계처분 가운데 파면과 해임처분을 받은 4건 중징계는 모두 중부청 소속이다.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36일 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이 해당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성실위반이 15건, 기타 품위위반 13건, 금품과 향응수수 10건, 성 관련 비위행위도 3건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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