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9년 8월 보훈처 직원과 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은 200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진료비(총액) 3억 6300만원 가운데 4000만원을 감면받았다.
보훈의료 대상자들은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소방관, 전·현직 경찰관, 군인 등 국가보훈 대상자들도 운영규정 진료비 감면 대상자 14호 '병원장이 단체진료와 모자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따라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는다.
그런데 보훈처 소속 직원과 그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이 보훈공단의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비 감면 대상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예우로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상급기관 소속 직원이 하급기관에서 감면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종석 의원은 "보훈처는 보훈공단의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로서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급기관 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에서 감면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즉각 폐지하고, 지금까지 감면받은 금액 모두 직원들로부터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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