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
성 의원은 이날 최근 3년간 공공금융기관과 민간 '빅5'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SW) 업체 간 맺은 계약서 14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공공금융기관과 SW 업체 간 불공정계약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약 92건 중 86건과 민간 빅5 금융기관이 맺은 계약 32건에 금융기관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계약서엔 "계약에 이견이 있다면 금융기관 의견이 우선시된다", "업무추진계획이 변경, 취소돼도 개발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등 불공정한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지만, 원도급-하도급 업체 간 하도급 계약에만 적용돼 대형금융기관의 횡포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SW 업체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SW 산업 국제경쟁력을 위해 공정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발주기관인 금융기관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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