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사용자와 사용역에 대한 혜택제공이 많은 이 정책이 활성화될수록 지역간 양극화 우려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시흥을)이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화폐 누적발행액(발행예정액 포함)은 2조 9352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인천 6505억원, 전북 5137억원, 경북 4972억원, 경기 4681억원 등의 순이었다. 대전시는 100억원으로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13개 시·도 가운데 발행액수가 가장 낮았다. 대전은 광역단체인 시가 발행하지 않고 5개 자치구 가운데 대덕구만 올해부터 이 정책을 도입했다. 대전시는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충청권 다른 시·도의 경우 충북은 617억원, 충남은 454억원이었으며 세종은 이를 발행하지 않는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장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이다. 5~10% 할인 구매, 일정비율 포인트 적립, 결제 시 캐시백 제공 등과 함께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소득공제 30%)의 혜택이 주어진다. 당정(黨政)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일환으로 이 정책 시행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발행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역경제 양극화에 대한 걱정이 나온다.
조 의원은 "지역화폐는 발행액의 4%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 외에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확보되는 지자체가 더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경제 활성화가 진행되고 나아진 재정여건으로 더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불법 현금화(상품권 깡)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 증가 우려와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정식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 사업이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켜서는 안되며,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화폐 할인 구매 , 포인트 적립 등 지역화폐의 혜택도 지자체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류 상품권, 무기명 선불카드 등은 불법현금화를 통해 지하경제화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발행·유통·사용·환전의 전 과정이 추적 가능한 모바일 앱 플랫폼 기반 지역화폐를 장려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법의 시급한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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