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령을 시행한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시·군·구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동 단위로 '핀셋'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내년 4월 말까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안이 나온 것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차선책으로 풀이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시기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대전지역의 분양가가 대전 민간택지 평균 분양가를 넘어서면서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여 조정구역 지정뿐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으나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이 한숨 돌린 모양새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대전의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맑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지역 집값에 대한 정부 규제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전의 경우 정부의 규제에 따른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하락세에도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주택시장 매매가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월 대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2.16%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도권 -0.93, 서울 -0.72, 지방 -1.17, 5대 광역시 -0.50, 전국 -1.05% 등 대부분 마이너스였으나 대전은 2.16% 올라 전국 최고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지역으로 기록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대전지역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지만,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는 피해갈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투기과열지구 정량적 지정요건을 충족한 상태지만,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주택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대전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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