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국립광주과학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은 직급별로 정년을 차등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 특구재단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책임급과 선임급·원급·사무원 정년을 각각 61세와 60세로 차등 시행한다. 국립광주과학관 역시 책임급은 61세, 선임급과 원급은 60세로 각각 차이가 있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도 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은 61세, 부연구위원·연구원과 전문관리직은 60세로 정년에 차이를 둔다.
임금피크제 적용에 있어서도 고위직급과 하위직급 간 차이가 명확하다. 하위직급의 임금 조정 기간이 더 길거나 임금 삭감률이 더 컸다.
특구재단은 책임급과 선임급·원급은 정년 3년 전부터 임금 조정 기간을 갖는 데 반해 사무원은 4년 전부터 임금을 조정한다. 삭감률에서도 책임급은 누적삭감률 35%인 데 반해 선입금·원급은 90%, 사무원은 최대 160%까지 임금이 줄어든다. 지난 2016년 당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재단은 연내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KISTEP 역시 하위직급에게 불리한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선임연구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연구원은 정년 2년 전부터 누적 삭감률 25%까지만 임금을 깎지만 전문관리직은 4년간 100%를 누적해 삭감한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차별해 복리후생비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혁신 지침 위반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각각 내부 규정을 적용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일반직 정규직에겐 복지포인트를 70만 포인트 지급한 데 반해 무기계약직에겐 40만 포인트만 지급했다. KAIST는 일반직 정규직에겐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정된 반면 무기계약직은 200만 원 한도로 차등배정하고 있다. KIST는 무기계약직에게 지급되는 연간 3만 원인 근속포인트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추가포인트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운영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채용차별을 금지했으나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처우와 차별은 구성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오며 조직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불합리한 차별은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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