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체 11%이며, 청약자 10명 중 1명꼴로 청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당첨된 것으로,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에 따르면, 8만2744명의 당첨자 중 부적격자는 9393명으로 전체의 11.4%, 부적격 판정 건수는 1만 786건으로 전체의 13%를 각각 차지했다.
부적격 판정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기준을 벗어난 경우로 전체의 23%(2494건)에 달했다.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21.6%(2327건)였고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21.11%(2271건)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 기간이나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 자격요건을 못 맞춘 기타 부적격 사유도 26%(2825건)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6347건으로 전체 부적격 건수의 58.8%에 달했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전체 당첨자의 63%(5만2147명)에 달할 정도로 LH 공급 주택 가운데 비중이 높았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올해부터 10년 공공임대 분양을 중단했다.
이어 공공분양 주택의 부적격자 수가 3983명으로 36.9%를 차지했고 신혼희망타운(308명)과 5년 공공임대(148명)은 각각 2.9%, 1.4%였다.
안호영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청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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