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는 가장 어린 외국인 ‘땅 주인’은 경기도에 있는 만 2세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13만 7230개 필지, 면적은 241.386㎢에 달했다.
대전에선 대덕구 오정동에 사는 만 4세 미국인이 141㎡의 기타 용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고운동에 사는 만 6세 미국인이 주거용 62㎡의 땅 주인이다.
충남에선 아산시 염치읍에 사는 스페인 국적인 만 13세가 2400㎡의 토지를, 충북의 경우 제천시 고암동에 사는 만 11세의 미국인이 1만 9438㎡에 달하는 땅을 소유했다.
최고령자는 만 106세로, 전남 보성군에 3573㎡를 가진 일본인과 충북 제천시에 상업용 토지 208㎡를 가진 대만인이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소유 토지에 탈법 또는 위법, 투기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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