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패트수사' 檢 자진출석… "법안 상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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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패트수사' 檢 자진출석… "법안 상정 불법"

"문 대통령 야당 탄압 중단, 檢 수사 방해 말라"

  • 승인 2019-10-06 16:10
  • 신문게재 2019-10-02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발언하는 황교안<YONHAP NO-261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출석에 앞서 "저희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 더불어민주당, 그 2중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되었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고,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멈추시고,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하며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해야 한다"며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란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여기엔 충청권 의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 따라 5~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형이 선고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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