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시제품 선정 심사를 통해 지정된 제품은 수요기관에 공개해 테스트 신청을 받게 된다.
이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후 현장실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용화를 통해 판로지원을 하게 된다.
지정제품은 지정 후 3년 동안 수요기관의 테스트 요청을 기다릴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수요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지정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지난달 27일 실시한 '2019년 제1차 혁신시제품시범구매 대상제품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의결했다.
선정된 41개 제품은 지난 1차 모집공고에서 기술심사를 통과한 84개 제품을 조달청이 직접 현장 실태조사를 나가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한다.
'대상제품선정위원회'가 기술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와 특허적용 사항을 확인 후 대상제품의 조달 적합성 및 파급성 등을 고려해 제품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되는 미세먼지 저감 분야 제품은 10월 말에 대상제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1차 지정제품은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가 24개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분야가 17개로, 적합 테스트 기관을 찾아서 신속하게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만 1·2차 모집공고를 통해 31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100개 제품이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지정 절차를 밟고 있고 있다. 조달청은 내년에는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규모와 방식을 확대해서 공공수요 기반의 다양한 혁신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은 공공시장을 통해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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