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전자금융사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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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전자금융사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전용석 농협 대전본부장

  • 승인 2019-10-01 14:47
  • 신문게재 2019-10-02 23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전용석본부장님증명사진
대전농협 전용석 본부장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무려 4440억 원으로 일평균 12억2천만 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5년 2444억 원에서 2016년 1924억 원으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7년에는 2431억원으로 증가됐다. 201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2009억 원이 상승, 역대 최고수준인 82.7%의 증가율을 보였다.

피해 금액과 더불어 피해자 수와 피해 건수도 연도별로 피해액과 동일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피해 건수는 2017년 5만13건에서 2018년 7만218건으로 40.4% 증가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전자금융 피해는 2017년 975건에 104억 원이었고 2018년에는 1295건에 150억 원으로 대폭 증가됐다. 2017년 대비해 건수로는 32.8%, 금액은 44.7%나 증가된 수치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수법을 말한다.



전자금융사기의 대표적인 사기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 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둘째 국세청이나 연금기관 등을 이용한 세금·연금 등을 환급한다고 유혹하는 행위가 있다.

셋째 신용카드사, 은행, 채권추심단을 사칭해 카드대금이 연체 또는 도용됐다는 구실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행위, 넷째 자녀 납치 또는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받아내는 행위도 있다.

다섯째 택배회사나 우체국을 사칭해 우편물이 반송된다 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그리고 백화점 등 경품행사에 당첨됐다 속여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등 그 종류와 수법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주로 발생하는 피해는 저금리 소액 대출 사기다. 작년에 이러한 대출빙자형 피해가 전체 금액의 70%에 이르고 있다.

대전의 경우 올해 초 대전경찰청이 주관해 전 금융기관 지점장이 모여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한 바 있다. 지난 8월 20일에는 대전경찰청에서 '민관경 지역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피해 예방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하여는 달리 왕도가 없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금융 이행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있고 인터넷 활용지수도 높아 상대적으로 금융사기 피해의 표적도가 높은 편이다.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서도 자체적인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늘고 있어 사기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망된다. 타인과의 금융 거래 시 '정당한 거래의 상대방'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길임을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전용석 농협 대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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