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전역을 포함해 충남 14개 시군과 충북 6개 지역이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포함됐다.
당초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제천과 단양이 의견수렴을 거쳐 포함됐고, 충남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
대기관리권역으로 확정된 지역은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 총량 관리제는 지역별로 오염물질 배출 상한이 정해지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사업장에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하는 제도다.
입법예고 시행령(안)에는 총량제 설계와 관련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제외 기준 등 세부사항이 마련될 전망이다.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방안 등 기타 배출원 관리도 강화된다.
김수민 의원은 "대기관리권역 관리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선 환경부가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세부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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