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이 2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관별 수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85개 재외공관 가운데 중국대사관을 포함한 25곳(13.5%)이 4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았다.
외교부 자체감사 규정(제18조제1항제2호)은 재외공관의 경우 '2년 내지 4년' 주기로 감사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의 이유로 감사를 받지 못한 것이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다보니, 재외공관에서는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8월 현재) 징계 받은 외교부 직원 10명 중 8명이 재외공관 소속(72명 중 59명, 81.6%)이라는 외교부 통계도 있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의 경우, 전체 징계대상 26명 중 대부분인 25명이 재외공관 직원이었다. 재외공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현재 20명의 감사담당관실 인력으로는 185개에 이르는 재외공관을 관리, 감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 또한 매년 부족해 다른 실국의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실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의원은 "예산과 인력 때문에 재외공관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위상이나 국격에도 맞지 않는 얘기"라며, "현재의 기준에서 몇 %를 늘릴 것이 아니라, 원활한 감사와 관리, 감독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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