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일제강점기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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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일제강점기 잔재"

피의자 신문조서 능력은 일제 잔재... 형사소송법에 신원확인조항 넣어야
대전경찰청 인권위원회 학술세미나

  • 승인 2019-09-26 14:59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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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세미나에 앞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검찰의 직접수사는 인권침해적인 수사로 자백을 강요하고 강압적인 수사로 유발될 수 있다."

9월 26일 대전경찰 학술세미나를 앞두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전한 환영사의 일부다.

대전경찰청은 인권위원회와 합동으로 이날 '인권경찰을 위한 대전경찰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법안에 수사권 조정안이 있는 만큼 수사구조개혁을 강조하고 현장경찰의 대응방법을 논하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 세션 1에서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 위헌논란'을 다뤘으며, 세션 2에서는 '경찰의 현행범체포의 필요성'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세션 1 발제를 맡은 김상준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검사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법률 제312조 제1·2항'이 위헌법률 제청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피신조서 제도는 일제강점기 조선형사령을 거쳐 제정형사소송법에서 도입됐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보학 교수(경희대)는 "현재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은 일제 강점기가 남긴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했으며, 윤종행 교수(충남대)는 "세계적 흐름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지향하는 판결로 내려지고 있다"고 했다.

세션 2 발제는 대전경찰청 유동하 감사계장이 했는데, “현행범체포를 중지형과 진행범으로 구별해 체포해야 하며 형사소송법에 신원확인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 고제성 변호사(전 속초지원장)는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현장의 경찰관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공감된다"고 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대전경찰청 인권위원장인 문성식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등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조속히 입법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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