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온라인 사업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허위표시의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정보를 공유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도모하고, 온라인 판매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계도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또 특허청이 수사과정 또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온라인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제재 조치하고, 온라인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에 정보를 제공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사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제한·정지 또는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더욱 강력히 시행하고, 상습판매자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해서 입건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네이버㈜의 공기중 부사장은 "특허청 및 다른 사업자와 합심해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이 영원히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십일번가(주) 안정열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이전에도 상습판매자 정보를 특허청과 공유하여 단속될 수 있도록 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십일번가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온라인 사업자는 “이번 협약으로 온라인상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식재산 권리자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소통의 정부혁신을 통한 민관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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