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수입목재 합법 입증해야 통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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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수입목재 합법 입증해야 통관 가능

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운영

  • 승인 2019-09-18 17:40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사진1_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브리핑
산림청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불법벌채문제 대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불법목재의 교역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파괴하고, 부패와 범죄를 지원하는 등 법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도는 이러한 목재 생산국의 불법벌채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지구 산림보전에 기여한다.

또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통해 수입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의 활용을 높임으로써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1년 간 시범 운영기간을 정하고 목재수입·유통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해 왔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목재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됐으나, 올해 10월 1일부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 및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유예되었던 벌칙조항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 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적용된다.

대상품목은 총 7개 품목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목재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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