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석유'는 차량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높일 뿐더러 차량 기능에도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최근 5년 동안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4개 시·도에서 품질부적합 석유판매로 적발된 주요소가 26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6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1392개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10곳 ▲2015년 216곳 ▲2016년 249곳 ▲2017년 266곳 ▲2018년 339곳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 현재 212개 업소가 적발됐다.
같은 기간 충청권에서는 대전 12곳, 세종 11곳, 충남 141곳, 충북 102곳 등에 달한다. 특히 충남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393곳)에 이어 두 번째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충남이 '불량 석유'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불명예를 쓴 것이다. 충북 역시 경남(113곳), 경북(111곳)에 이어 전국 5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량 석유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솜방망이 처벌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적발 시 '경고' 처분을 한다. 1년 이내 2회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에 처해 진다. 3회 위반을 하면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련 업계 안팎에선 불량 석유 판매로 거둬들이는 수익에 비할 때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392개 업소 중 1378개 업소가 경고를 받았고, 14개 업소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또 올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 주유소는 87곳(2회 84곳, 3회 3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로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
이용주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주유소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주유소가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 분포된 주유소가 1만 2천여 개가 넘는 경쟁상황에서 불량 석유로 인해 차량의 엔진 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차량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 장치마련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