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공동주택·장애인 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등이 있는 장소에서 대규모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가구가 많이 밀집한 수도권 주거복지 사업소에서는 직접 방문해 관계자와 수급자들에게 주거급여 정책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직접 지자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함께 참여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고, 별도의 홍보부스에서는 주거급여제도에 관심 있는 대상자들에게 대면상담을 진행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되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