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부금 이자율은 시중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2%를 지급하며,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적립된 부금의 90% 이내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공제상품의 본격 출시를 알리는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했다.
특허청은 지난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후 3월에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상품출시를 준비해 왔다.
8월에는 금융 및 특허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열어 상품운용에 필요한 약관, 업무방법서 등의 상품관련 제반규정을 확정하고 오늘 상품을 출시했다.
특허공제는 상호부조에 입각해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 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되며,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대여 후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가입신청 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행 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고,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 시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축사를 통해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허공제가 특허로 무장한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액공제 도입, 예산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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