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열어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등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대전시체육회는 지난 4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시도체육회규정 개정사항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송부받았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회장 선출 방식이 '대의원 확대기구'로 확정되면서 각 시도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시체육회는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선거관리규정과 규약 등 제·개정한 후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시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달 말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개최 모든 일정을 확정한다는 내부 로드맵을 정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이 내려오면서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부 규정 등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전국체전(10월 4~10일)이 있어 일정이 미뤄지면 선거에도 차질이 생기는 만큼 이달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모아던 선거방식이 '대의원 확대기구' 확정되면서 대의원 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전은 대한체육회 정한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최소 300명 이상(400명 이하)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대전체육회 57개 정회원(현행 대의원)을 기본으로 각 종목단체와 구 체육회 대의원을 포함한 형태다.
이들이 투표를 통해 내년 체육회장을 선출한다.
시체육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인단 규모와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수)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가 계산되는 만큼 명확한 규정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게 지역 체육계의 목소리다.
한편, 민간체육회장 입후보자가 되려면 60일 전인 11월 16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후보자등록 시에는 5000만 원 내외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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