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3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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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탄생한 것은 연금제도 도입 30년만인 2018년 1월이었다. 이후 2018년 12월 말 10명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1월 22명, 2월 26명, 3월 32명, 4월 35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혼한 뒤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3만 590명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2만 7054명(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자는 3536명(11.6%)이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 금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 2012년 8280명, 2014년 1만1900명, 2016년 1만9830명, 2018년에는 2만8259명으로 증가했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도 늘어난 셈이다.
다만 액수는 적었다.
5월 현재 분할연금 월 수령액별은 20만원 미만이 1만938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8663명, 40만∼60만원 미만 2216명, 60만∼80만원 미만 310명, 80만∼100만원 미만 11명, 100만∼130만원 미만 7명, 130만∼160만원 미만 1명 등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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