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총 3,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기타*(41곳)등입니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대장균)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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