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 자치지원관 논란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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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 자치지원관 논란에 대한 소고

이은학 대전시 자치분권과장

  • 승인 2019-09-02 14:24
  • 신문게재 2019-09-03 20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이은학
이은학 대전시 자치분권과장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대전시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새롭게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동 자치지원관 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는 제기된 사항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다양하게 해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는 현실을 우려해 글을 통해 기본적인 취지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민자치회는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참여하고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의 협의 권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사무의 수탁처리 권한,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업무의 수행 권한 등을 가진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범실시 동의 공개모집에 참여해 의무적으로 6시간의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주민 중에서 공개추첨과 단체추천 등의 방식으로 50명 이내로 선정된다.



선정된 위원은 문화·복지·자치행정 등 관심분야별로 여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 문제에 대해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자치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대전시에서 4개구 8개동(가양2동, 갈마1동,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송촌동, 중리동, 덕암동)이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시 전 동으로 확대되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된 동 자치지원관은 서울시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여 운영 중에 있는 제도로 대전시에서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도입하였으며, 자치구별로 공개모집을 거쳐 언론계, 시민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활동한 8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였다.

동 자치지원관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주하면서 위원 모집과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전반에 걸쳐 현장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와 행정의 협력을 이끄는 촉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주민자치회 전환 절차와 의제발굴, 토론, 숙의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해결사례 등을 다양하게 정리해 앞으로 다른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전환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전시와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동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조례 제·개정, 동별 순회설명회 개최, 동장 직위공모제, 동 자치지원관 선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회 발대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동 자치지원관과 함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 개최를 통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행정과 협력하여 주민 스스로 만든 자치계획 실행을 통해 마을 문제를 해결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동 자치지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시범사업 기간(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조직화 등의 정치적인 시각은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당초 행정의 취지를 잘 살펴봤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시민 모두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주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치분권도시 대전에서 조속히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아울러 지역사회의 많은 도움을 요청 드린다.

이은학 대전시 자치분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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