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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KPIH는 8월 말까지 남은 토지대금 600억 원을 모두 입금하고 대전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약절차 이행과 법률자문 등이 필요해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납부를 추석 연휴 전날인 1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가 선점을 위해 KB신탁계좌로 입금을 했다는 투자자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불법 선분양' 의혹으로 유성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KPIH는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8월 중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H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8월 말 계약과 동시에 완료하려고 했으나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에 따른 내용 협의와 수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 체결과 납부를 연기하게 됐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대전시민에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간 제기됐던 온갖 의혹에 대해서 토지대금 납부 이후에 이를 소명하도록 할 것이다. 납부 지연 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도시공사 역시 KPIH와 토지매매계약에 관련한 실무협의와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시공사는 입장문에서, "양사 간에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민한 문구 등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용지매매 계약과 관련한 실무협의와 이를 뒷받침할 법률자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도시공사와 KPIH가 지난해 5월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개발실시계획 승인일인 6월 28일부터 90일 이내(9월 26일)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을 완료하고 연내 착공토록 해야 한다.
이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일원 10만 2080㎡ 부지에 복합여객터미널을 비롯해 환승시설(BRT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는 8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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