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초기에는 주로 수도권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부산, 대전 등 지방도시로 확산하며 신청이 늘고 있다.
부산에서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전체로 사업구역을 완화함에 따라 30여 건의 신청이 이뤄졌으며, 대전은 도시재생 뉴딜지역을 중심으로 6건이 착공되고 1건이 준공되면서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부터는 연립주택도 사업대상으로 포함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지역과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사업면적의 50% 이하)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전국적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담·접수와 사업성 분석에서 주민합의체 구성, 준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전국 30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돕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노후주거지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촉진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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