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이 지난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
대만 소비자보호처(Department of Consumer Protection, Executive Yuan)는 행정원 내 소비자정책 소관 부처로 소비자 관련 법령 제·개정, 분쟁조정, 소비자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대만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대만 소비자보호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대만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한국과 대만 간 방문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은 언어와 시·공간의 제한, 적용 법률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소비자불만 접수, 정보제공, 해외기관 협력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지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제거래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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