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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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 씨(미국명 로버트 할리·61)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추징 70만원도 선고했다.
하 씨는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제가 잘못했다. 오늘 순순히 재판 받고,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 재판 이후 하 씨는 “제가 실수를 했고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겠다.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한테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겠다. 죄송하다. 항소계획은 없다”라고 전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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