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동상이몽2'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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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메이비 부부가 부실시공의 책임을 이유로 시공사 측을 고소한 가운데 시공사 측이 맞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A 시공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는 "윤상현과 '동상이몽2'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은 "윤상현에게 잔금, 부가가치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윤상현이 부가가치세 탈세를 강요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고, 그럼에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증거를 갖춰 윤상현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 것을 강요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윤상현을 형법상 강요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또 "윤상현, 메이비, 관련자들이 8월 3일 있었던 폭언과 폭행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녹취록 공개와 함께 모욕 및 폭행죄의 책임을 물어 형사고소 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상현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그 외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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