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누구나 당할 수 있다] 下. 전문가 보험사기 대책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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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누구나 당할 수 있다] 下. 전문가 보험사기 대책 A to Z

자동차·실비보험 가입 인구대비 엄청난 규모
사기 가담·동조 땐 피해액 부메랑으로 돌아와
과잉수리나 진료금액 환수제도 등 마련 필요

  • 승인 2019-08-27 16:29
  • 수정 2019-08-28 01:38
  • 신문게재 2019-08-28 7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돈11
자동차 보험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갈취하거나 음주 운전이란 약점을 잡고 돈을 갈취하는 등 보험과 관련된 사기가 꾸준하게 발생한다. 통상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방이 고의로 차량에 부딪힌 걸 인지하더라도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술을 마신 걸 약점으로 잡고 합의금을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누구나 범죄에 표적이 될 수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주 1회씩 총 3회에 걸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례와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책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보험사기 누구나 당할 수 있다]

上. 보험사기 백태



中. 과잉진료 권유에 응하면 당신도 처벌

下. 전문가 보험사기 대책 A to Z

보험사기는 일상 속에 파고들어 갈수록 교묘해지고 수법도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이 대표적인 표적이다. 최근에는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일단 드러누우라'며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하면 합의금을 더 챙길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금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리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마치 일어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 중 분실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신고하고,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고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끊이질 않자 정부도 8~11월 말까지 진행하던 보험단속 특별주간을 올해는 7월부터 한 달 빨리 시작하기도 했다. 보험사기 조사팀을 2개로 늘리는 등 조직을 확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은 '시민의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마치 부메랑처럼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어 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보험료 규모가 201조 70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390만 원(매월 32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올 6월 말 기준 2344만 대로 인구 2.2명당 1대꼴이며, 실손보험도 무려 3300만 건이 가입돼 있다. 자동차나 실손보험 규모가 인구 대비 엄청난 규모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구조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

보험전문가이자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김명규 전임교수는 "절대적인 건수가 줄면 사기 가능성, 즉 리스크도 줄어든다. 보험회사가 판매할 때 모럴 리스크 등을 반영해 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처벌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명규 전임교수는 "가중처벌과 잘못해서 받아간 보험료는 철저하게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선량한 계약자는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과잉 수리나 진료액 환수제를 만들면 보험사기도 위축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저지르거나 동조하면 결국은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인구가 5100만인데 보험가입이 3000건이 넘는다. 내가 사기로 받아간 보험료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홍보나 교육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준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장은 "보험사고로 인한 비용이 6조가 넘는다. 지난해 적발금액만 8000억에 달한다"며 "내지 않아도 될 금액을 가구당 23만원씩 더 내고 있는게 현실이다. 보험은 좋은 것이지만 악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끝>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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