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27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관에서 2019년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일부 개정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임시대의원회에서는 885개 신협을 대표하는 대의원 199명을 포함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주요 의결 내용은 중앙회장 선거사무 관리 의무위탁과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이다.
향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되므로 신협중앙회장 직선제는 차기 2022년 2월 선거부터 실제 시행될 예정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200명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885개 신협 대표에 의한 민주적 직접선거를 시행함으로써 전체 회원 신협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협중앙회장 직선제 관련 주요 경과는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신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선거사무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해 2019년 관련 사항에 대한 신협법 개정과 정관 개정에 이어 이번에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협은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 2019년 7월 말 기준 자산 98조 원, 조합원수 628만 명, 거래자 1230만 명, 영업점 수 1657개에 달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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