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역시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통해 하도급 참여비율 목표치를 65%로 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꼼수에는 속수무책이다.
외지 건설사들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단골회사 주소지를 옮기거나 자회사 법인을 새로 만드는 등 각종 편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자재부터 인부까지 공수해 오는 업체도 있을 정도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도 공사와 직접 관련된 분야에만 집중돼 있어 홍보대행의 경우 관리가 안돼 일감수주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자 외지건설사들은 상생협약을 비웃듯 지역업체를 대놓고 배제하고 있다.
유성구청과 지난 9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광건영은 광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사다. 봉산동 일원에 '대광로제비앙' 816세대 분양을 앞두고 이 업체는 대전의 홍보대행 업체와 함께 일을 진행할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광주지역 업체가 맡기로 했으니 '다음에 보자'고 통보해 논란이 됐다. <중도일보 23일 보도>
앞에서는 지역 상생을 약속해 놓고 뒤로는 홍보대행 업무에서 지역업체를 외면한 것이다.
대전의 업체 관계자는 "수천만 원을 들여 경쟁 PT(프레젠테이션)에 참가했고, 사전에 구두로 진행됐던 터라 당연히 일을 맡게 될 것으로 알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광건영과 광주지역의 S 홍보대행 업체는 "대전지역 홍보대행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해명하겠다고 했다.
애초부터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다지만, 광주의 S 홍보대행사는 그동안 대광건영과 지속해서 일을 해왔던 곳이라는 점에서 석연찮은 부분이다.
이 때문에 건설산업 활성화 협약은 그저 '보여주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지역업체 하도급은 9월 초는 돼야 계약진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분양 홍보대행업무는 하도급과 달라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며 "앞으로는 홍보분야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관련 부서를 통해 업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지 대전에 주소만 둔 업체가 아니라 특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대전에서 공사수주 실적이 있는 지역업체와 하도급을 체결하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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